취업&진로자격증 안내품질관리기사

자격증 안내

품질관리기사

개요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은 국제품질 규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제품디자인, 자개관리, 생산관리, 제품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수행직무

기업체의 경영층이나 생산공장의 실무종사 관리자로서 활동.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각 기업체의 경영층으로 활동하거나 생산공장의 실무종사관리자로서 진출 가능함. 앞으로 기업이 경제적 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생산자원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필요한 수량으로 납기에 맞추어 적정원가 내에서 생산하는 전과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응시자격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이수예정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시험과목

종목 및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합격기준
품질관리기사 1차시험
  • 통계적품질관리
  • 실험계획법
  • 품질경영개론
  • 신뢰성관리
  • 생산관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인자
2차시험 품질관리 실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향후전망

- 산업계 각 분야의 생산현장의 제조 . 판매 서비스 등 업체로 진출이 가능
- 화학, 식품, 섬유 등 각종 제조 관련 업체의 품질관리나 생산관리 부서에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원
- 일반 기업체의 품질경영부서, 연구소, ISO인증 관련 경영컨설팅업체 등
- 공공관리직, 서비스업체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 02-3271-9190~1)